공영방송 정치독립, 좌고우면 없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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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오 사설] 미디어오늘 1505호 사설 [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] ▲공영방송 3사. 공영방송이 거대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송3법 개정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의 과제로 넘어갔다. 의석수를 감안할 때 여당이 결정만 하면 본회의 통과가 확실하다. 2023년 11월9일 본회의를 통과한 첫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혔으나 이번엔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없는 만큼 1987년 방송법 제정 38년 만에 사실상 현실에서 작동하게 될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눈앞에 놓인 셈이다. 만약 통과된다면 19이자 높은 예금
87년 이후 우리 언론 노동운동 역사에서도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. 대선 전후 언론계 안팎에선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일종의 타협론과,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추천 몫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부딪히는 양상이었다.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신한은행전세보증금대출
것으로 전해졌다.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타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. 원칙만 앞세우면 '골든타임'을 놓쳐 문재인정부와 같은 무력한 상황을 반복할 수 있고, 타협만 앞세우다가는 애초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. 때문에 언론계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모두 필요하다. 지금은 정부여당이 좌고우면하며 방송법 개혁을 흐지부지 만들려는 시도중소기업창업자금지원
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.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 본회의를 두 번이나 통과했던 방송법 개정안이다. 여당이 되었다고 미적거린다면 그 위선에 고개 돌릴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. 반면 야당 시절 약속처럼 속도감 있게, 원칙에 맞게 추진한다면 모든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제도화한 최초의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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